|작성 23. 7. 19.| 의뢰인은 전통시장 내에서 도소매업 점포를 운영하는 사업자인데, 위 점포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108명의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공제사업자)은 의뢰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.
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, 피해자들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측에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불법행위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, 그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. 이에 재판부는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청구액을 60% 이상 기각하였습니다.
|작성 23. 7. 19.| 의뢰인은 전통시장 내에서 도소매업 점포를 운영하는 사업자인데, 위 점포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108명의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공제사업자)은 의뢰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.
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, 피해자들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측에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불법행위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, 그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. 이에 재판부는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청구액을 60% 이상 기각하였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