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작성 23. 4. 19.| 의뢰인은 종합 무역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외국계 기업으로, COVID-19 위기로 인한 매출 감소 등 지속적인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2021. 11. 10.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정리해고를 실시하였고, 희망퇴직자에 대하여 퇴직금·퇴직위로금·전직지원 및 재취업 교육 비용 지원 등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.
원고는 의뢰인 내에서 장기근속한 직원으로, 2021. 12. 1. 희망퇴직을 수락하여 의뢰인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. 그런데 원고는 2022. 7. 20. 위 희망퇴직이 의뢰인의 강요 등에 의한 것이라며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.
본 법률사무소는 원고와 의뢰인은 희망퇴직에 관하여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한 점, 원고가 아무런 조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희망퇴직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후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희망퇴직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나는 점, 희망퇴직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희망퇴직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는 점을 주장하면서 원고의 입장을 반박하였습니다.
이후 원고 측은 본 법률사무소에 소송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, 본 법률사무소는 원고 측과 교섭하여 합의안을 도출하였습니다. 원고가 소를 취하함으로써 본 사건은 원만하게 종결되었습니다.
|작성 23. 4. 19.| 의뢰인은 종합 무역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외국계 기업으로, COVID-19 위기로 인한 매출 감소 등 지속적인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2021. 11. 10.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정리해고를 실시하였고, 희망퇴직자에 대하여 퇴직금·퇴직위로금·전직지원 및 재취업 교육 비용 지원 등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.
원고는 의뢰인 내에서 장기근속한 직원으로, 2021. 12. 1. 희망퇴직을 수락하여 의뢰인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. 그런데 원고는 2022. 7. 20. 위 희망퇴직이 의뢰인의 강요 등에 의한 것이라며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.
본 법률사무소는 원고와 의뢰인은 희망퇴직에 관하여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한 점, 원고가 아무런 조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희망퇴직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후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희망퇴직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나는 점, 희망퇴직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희망퇴직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는 점을 주장하면서 원고의 입장을 반박하였습니다.
이후 원고 측은 본 법률사무소에 소송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, 본 법률사무소는 원고 측과 교섭하여 합의안을 도출하였습니다. 원고가 소를 취하함으로써 본 사건은 원만하게 종결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