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작성 23. 6. 28.| 고객은 상가 건물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이 차임을 계속하여 지급하지 않아 저희 법률사무소 로웍스를 찾아오셨습니다.
법률사무소 로웍스는 명도 청구 소장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였고, 고객은 임차인과 이를 바탕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. 그 결과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법률사무소 로웍스는 소 제기를 하지 않고 고객을 대리하여 임차인에게 제소전 화해 신청을 하였고, 임차인이 이를 받아들여 제소전 화해가 성립되어 고객은 임차인이 제소전 화해 조서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언제든지 명도집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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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사무소 로웍스는 명도 청구 소장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였고, 고객은 임차인과 이를 바탕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. 그 결과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법률사무소 로웍스는 소 제기를 하지 않고 고객을 대리하여 임차인에게 제소전 화해 신청을 하였고, 임차인이 이를 받아들여 제소전 화해가 성립되어 고객은 임차인이 제소전 화해 조서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언제든지 명도집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