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작성 23. 6. 22. | 의뢰인은 관광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입니다. 등기임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임한 원고는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고객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. 의뢰인께서는 등기된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원고 주장에 의문을 갖고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.
본 법률사무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의 법리 및 본건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세밀히 분석·검토하여 ‘원고가 등기임원인 점’, ‘원고가 투자유치 및 사업확장 등에 관한 의사결정을 한 점’, ‘원고가 출퇴근에 대한 관리를 받지 않은 점’ 등을 강조하였고,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의뢰인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개진할 수 있었습니다.
[작성 23. 6. 22. | 의뢰인은 관광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입니다. 등기임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임한 원고는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고객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. 의뢰인께서는 등기된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원고 주장에 의문을 갖고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.
본 법률사무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의 법리 및 본건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세밀히 분석·검토하여 ‘원고가 등기임원인 점’, ‘원고가 투자유치 및 사업확장 등에 관한 의사결정을 한 점’, ‘원고가 출퇴근에 대한 관리를 받지 않은 점’ 등을 강조하였고,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의뢰인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개진할 수 있었습니다.
이에 재판부는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