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작성 25. 8. 28.| 고객은 인쇄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, 소속 직원과 합의해지로 계약관계를 종료하였습니다. 그런데 소속 직원이 계약관계를 종료한 지 1년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 자신이 해고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고객을 상대로 해고 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, 산업재해 및 부당해고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.
본 법률사무소는 소속 직원이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앞서 다른 회사에 이미 취업을 하였고 지금까지도 다니고 있는 점, 약 1년 4개월이 지난 시점에 본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고객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, 소속 직원이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. 또한 해고가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임금청구 및 위자료 청구도 부당하다는 주장을 개진하였습니다. 그 외 계약종료 시 퇴직금 외에 위로금을 지급한 사정을 감안하여 산업재해에 따른 위자료의 지급도 부당한 것임을 밝혔습니다.
예비적으로 고객이 해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, 퇴직금 및 위로금을 수령하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1년 4개월만에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실효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각하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.
이에 법원은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속 직원의 청구를 기각하는 의뢰인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. 항상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|작성 25. 8. 28.| 고객은 인쇄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, 소속 직원과 합의해지로 계약관계를 종료하였습니다. 그런데 소속 직원이 계약관계를 종료한 지 1년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 자신이 해고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고객을 상대로 해고 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, 산업재해 및 부당해고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.
본 법률사무소는 소속 직원이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앞서 다른 회사에 이미 취업을 하였고 지금까지도 다니고 있는 점, 약 1년 4개월이 지난 시점에 본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고객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, 소속 직원이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. 또한 해고가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임금청구 및 위자료 청구도 부당하다는 주장을 개진하였습니다. 그 외 계약종료 시 퇴직금 외에 위로금을 지급한 사정을 감안하여 산업재해에 따른 위자료의 지급도 부당한 것임을 밝혔습니다.
예비적으로 고객이 해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, 퇴직금 및 위로금을 수령하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1년 4개월만에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실효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각하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.
이에 법원은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속 직원의 청구를 기각하는 의뢰인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. 항상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