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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사례

인사·노무근로자를 대리하여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1심 수행(전부 승소)

|작성 25. 9. 26.| 의뢰인은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법인에서 근무 중에 회사로부터 국내 복귀 명령을 받은 후, 사실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과거 해외발령 당시 임의로 해외법인 인사제도를 수정하고, 자신이 해외발령을 받을 수 있도록 권한을 남용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처분(이하 '이 사건 해고')을 받았습니다. 


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하였고,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, 본 법률사무소는 근로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. 


본 법률사무소는 재판 과정에서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회사의 주장이 근거가 없고 부당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, 회사의 해외법인 인사제도 수정 및 근로자의 해외발령은 근로자인 의뢰인이 임의로 행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.


이에 법원은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의뢰인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.  


본 법률사무소는 앞으로도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지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.

사무실 전경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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