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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사례

민사회사를 대리하여 해고무효확인소송 항소심 수행(전부 승소)

|작성 25. 6. 25.| 고객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, 소속 직원이 협력업체 여직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행동 및 발언을 하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직원을 징계해고 하였습니다. 직원은 고객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, 본 법률사무소는 항소심부터 고객을 대리하였습니다. 


본 소송에서는 증인들 및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되는지 여부와 취업규칙과 달리 징계위원회에 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접 출석하지 않은 것이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지,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등을 직장내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. 


본 법률사무소는 (i) 증인들 및 피해자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들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 점을 강조하고, (ii) 징계위원회에 대표이사가 출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질적 대표자가 대행 참석하였고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어 징계권 행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인정되는 점, (iii) 그리고 취업규칙 기재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성희롱 역시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. 


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해고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. 본 법률사무소는 앞으로도 언제나 고객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고객의 이익을 지키겠습니다. 

사무실 전경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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