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작성 25. 6. 19.| 의뢰인은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양수하였는데, 주식양도인의 채권자가 위 주식양수도계약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, 본 법률사무소는 위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.
본 법률사무소는 판결례 및 본 사건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, (i) 주식양수도계약은 그 이전에 체결된 동업계약의 내용에 따른 것으로, 동업계약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성립하였던 점, (ii) 주식양수도 행위로 인하여 주식양도인이 채무초과상태에 빠졌거나 그 상태가 심화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.
재판부는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. 법률사무소 로웍스는 어떤 사건에서든 관련 법령과 판례 법리,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얻게 해드리겠습니다.
|작성 25. 6. 19.| 의뢰인은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양수하였는데, 주식양도인의 채권자가 위 주식양수도계약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, 본 법률사무소는 위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.
본 법률사무소는 판결례 및 본 사건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, (i) 주식양수도계약은 그 이전에 체결된 동업계약의 내용에 따른 것으로, 동업계약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성립하였던 점, (ii) 주식양수도 행위로 인하여 주식양도인이 채무초과상태에 빠졌거나 그 상태가 심화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.
재판부는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. 법률사무소 로웍스는 어떤 사건에서든 관련 법령과 판례 법리,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얻게 해드리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