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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사례

인사·노무근로자를 대리하여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소송 1심 수행(전부 승소)

|작성 24. 12. 26.| 의뢰인은 시중 은행에서 계약직 근로자인 방카매니저로 일을 시작하여, 오랜 기간 방카매니저 및 일반 사무직원으로 근무를 하였는데, 회사로부터 계약직 근로자라는 이유로 계약갱신 거절통보를 받았습니다. 의뢰인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회사의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임을 주장하였으나, 전부 기각당하였습니다.

본 법률사무소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제1심부터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. 

본 법률사무소는 방카매니저 및 일반 사무직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하면 기간제법 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, 2년 이상 방카매니저 및 일반 사무직원으로 근무한 의뢰인은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, 회사의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. 본 법률사무소는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관련 판례 및 사례들을 풍부하게 제시하고, 회사가 제출한 자료의 신빙성을 지적하였습니다.

이에 법원은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.  

본 법률사무소는 앞으로도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지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.

사무실 전경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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